전자 ( 세금 ) 계산서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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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 월 21 일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 정권이 바뀐 만큼 바뀐 세금도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 바뀐 지 몰랐다가 놓치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꼭 미리 파악해두어야 한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 매월 ' 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원의 개인별 인적사항과 소득금액 등을 기재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 기존에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반기에 한번 씩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데 , 2021 년 7 월부터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제출하도록 바뀌었다 .
이번 개편은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상용근로소득도 매 반기에서 매 월로 주기를 단축해 더 자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라면 따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
전자 ( 세금 ) 계산서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확대
전자 ( 세금 ) 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을 확대하였다 . 해당 의무 발급 대상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매년 확대하고 있다 . 전자 ( 세금 ) 계산서의 경우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 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들만 전자 ( 세금 )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었지만 2024 년 7 월 1 일 발급 분 부터 총수입금액 8000 만원 이상인 사업자도 의무발급대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 8 천만원 이상 1 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들이 의무대상이 되는 것이다 .
같은 이유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 기존에는 변호사나 병ㆍ의원과 같은 전문직을 비롯한 112 개 업종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했지만 개편 후 백화점 , 대형마트 , 자동차 중개업 등 13 개 업종이 추가로 의무발급 대상으로 변경되었다 . 의무발급 적용은 2024 년 1 월 1 일부터로 기존과 마찬가지로 10 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해당한다 .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 연장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 착한 임대인 ' 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연장되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 억원 초과 시 50%) 를 세액공제 해 주는 제도로 2022 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1 년 연장하기로 했다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24 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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