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제개편안 | 디지털경영관리서비스【머니맵】 고객센터
디지털경영관리서비스【머니맵】 고객센터 알려드립니다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제개편안

[2022/08/02]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확대 등

---------------- 

지난 721일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정권이 바뀐 만큼 바뀐 세금도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바뀐 지 몰랐다가 놓치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꼭 미리 파악해두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매월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원의 개인별 인적사항과 소득금액 등을 기재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기존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반기에 한번 씩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데, 2021년 7월부터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제출하도록 바뀌었다.

이번 개편은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상용근로소득도 매 반기에서 매 월로 주기를 단축해 더 자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라면 따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을 확대하였다해당 의무 발급 대상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매년 확대하고 있다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들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었지만2024년 7월 1일 발급 분 부터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도 의무발급대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 8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들이 의무대상이 되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기존에는 변호사나 병ㆍ의원과 같은 전문직을 비롯한 112개 업종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했지만 개편 후 백화점대형마트자동차 중개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로 의무발급 대상으로 변경되었다의무발급 적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로 기존과 마찬가지로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해당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연장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연장되었다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 해 주는 제도로 2022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24년부터)

 

 

 

 

[출처 비즈앤택스 제공(BIZNTAX@DAUM.NET)]

게재일: [202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