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영업이익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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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갖지만 , 그 세액은 다음 거래단계로 전가되어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 최종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제조업 및 도매업 등 중간 거래단계에 있는 사업자는 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다음 거래단계의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나 ,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소매업 및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 .
지금부터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영업이익 산출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
영업이익 = 매출액 - ( 매출원가 + 판관비 )
사업자의 주요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이하 " 판관비 " 라고 함 ) 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 여기서 매출원가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매입원가 및 제조원가를 말하며 , 판관비란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 , 복리후생비 , 광고선전비 , 여비 교통비 , 임차료 및 감가상각비 등을 말한다 .
사업자는 주요 영업활동의 성과인 영업이익을 늘려야 성공할 수 있다 . 따라서 매출액 , 매출원가 및 판관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잘못된 영업이익을 산출하여 예기치 않게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
영업이익 산출과정의 주의점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여 매출액에 10% 세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등 증빙의 발급유무에 불구하고 전체 공급가액에 10% 를 과세하고 있는 반면에 매입세액은 실제 매입여부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 사업자 지출증빙용 ) 의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
또한 매입세액 중에서 간이과세자 및 일정한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거래분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및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
따라서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매출액 ( 면세 등은 제외 ) 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10% 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였는가 ?
(2) 매출원가 및 판관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였는가 ?
(3)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한 매입세액 중에서 불공제분에 대한 원가 및 비용처리를 정확하게 하였
는가 ?
(4) 음식점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을 원가에
서 차감하였는가 ?
(5) 과세 및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중에서 면세분을 비용에 반영하였는가 ?
올바른 부가가치세 이해의 중요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자의 주요 영업활동의 성과인 영업이익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매출로 오해하면 추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자금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을 원가 및 비용에서 차감하지 않고 목표 영업이익을 산출하여 가격을 책정한다면 동일한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매출부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자가 지출에 대한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 추후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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