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직장인은 폐업이나 구조 조정으로 인해 자영업에 뛰어들었다. 그런 과정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계산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은 사업의 총수입금액(매출 등)에서 그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매출원가와 부대비용 등)을 차감하고 계산한다. 물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요건을 갖춘 기부금도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 계산 시 차감한다.
1. 총수입금액의 계산
총수입금액은 자영업자가 판매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받은 대가를 합하여 계산한다.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한 년도의 총수입금액이 된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구입한 물품의 금액에 따라 구입처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받는 금전이나 물품의 가액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게 된다.
대부분의 자영업자의 경우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그에 대한 증빙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일부 업종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먼저 발급한 경우에는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매출은 위의 증빙을 발급한 매출뿐 아니라 발급하지 아니한 모든 매출이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 정규 증빙을 받아야 인정 받는 지출과는 다른 점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매출에 대한 증빙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2. 지출의 계산
1)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자영업자가 판매한 물품의 구입 가격과 구입에 따르는 부대비용을 합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자영업자가 50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구입하는데 운반비를 별도로 1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그 텔레비전의 매출원가는 510만원이 된다. 반면 판매에 부수되는 운반비는 일반관리비로 구분한다.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 판매한 물품의 수량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100대 구입하여 90대를 판매한 경우에는 구입한 100대의 구입가격과 부대비용이 전부 매출원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한 90대분의 구입 가격과 부대비용만 매출원가로 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취급하는 물품의 종류가 많고 단가도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판매 수량이나 구입 수량을 개별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때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물품을 판매하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업종의 경우 매출원가가 신고소득의 크기를 좌우하게 되며 국세청에서도 그 비율을 점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때에는 부가가치율을 중요한 부분으로 체크한다.
2)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원가가 판매한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인 반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물품의 판매에 따른 부대비용과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관리비로 구성된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요건은 크게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법에서 정한 정규 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물론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관련성 입증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정규 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① 정규 증빙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 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정규 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이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매출 누락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다.
지출하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수도 요금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와 전기 통신 용역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해당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등의 매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② 인건비
인건비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 등 가족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도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인건비를 종업원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 방법이며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장 등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특히 배우자 등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업무 분장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즈음 4대 보험 및 퇴직금에 대한 부담으로 근로소득을 제공하는 경우임에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추후 추징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출처 : 비즈앤택스 제공(BIZNTAX@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