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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해야

30만 원 미만 신고 면제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로 확인

손실보전금 받은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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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44천 개 증가한 515천 개다신고대상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81일부터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상반기(’22.1.~’22.6.)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공제ㆍ감면세액가산세액원천징수세액 등을 제공하는 홈택스(또는 손택스)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신고ㆍ납부 의무가 없다홈택스의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2년도 중 신설된 법인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가 면제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30), 중소기업은 2개월(1031)까지 분납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식 >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그 밖의 법인에 대해서도 검토 후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국세일보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