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월 결산법인은 8.31. 까지 신고 · 납부해야
창업 中企 감면대상 수입금액 8 천만 원 이하로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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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 월 31 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 8 월 1 일부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신고 하면 된다 .
단 , ▲중간예납세액이 30 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2022 년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
국세청은 코로나 19 관련 손실 보전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고용・산업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 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
아울러 ‘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을 안내했다 .
※ 제공 : 국세청
[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 ( YJCHOI@TAX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