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8.31.까지 신고·납부해야
창업 中企 감면대상 수입금액 8천만 원 이하로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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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8월 1일부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신고 하면 된다.
단,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2년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고용・산업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 제공 : 국세청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