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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하세요”

국세청 , 8 월부터 중소기업  4 만여 개 대상 컨설팅 제도 시행

컨설팅 따라 법인세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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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8 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한다 26 일 밝혔다 .  

제공 국세청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 억 원 이상 ~ 1,000 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 만여 개의 법인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

기업이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여부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하면 국세청이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준다 .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ㆍ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전에 신청할 수 있다 .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는다 고 설명했다 .  

제공 국세청  >

국세청은 ‘20 7 월부터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이를 세무간섭으로 인식하여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대다수 중소기업이 세액공제ㆍ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 월 국세청이 532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 62% 세액공제ㆍ감면의 적용 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겼고 있다고 답했다 .

이에 국세청은 세무컨설팅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컨설팅 신청 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유지하되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하여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 ( YJCHOI@TAX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