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8월부터 중소기업 4만여 개 대상 컨설팅 제도 시행
컨설팅 따라 법인세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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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 제공: 국세청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만여 개의 법인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여부,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하면, 국세청이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준다.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ㆍ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전에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는다”고 설명했다.
< 제공: 국세청 >
국세청은 ‘20년 7월부터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이를 세무간섭으로 인식하여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대다수 중소기업이 세액공제ㆍ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국세청이 53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2%는 ‘세액공제ㆍ감면의 적용’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겼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컨설팅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컨설팅 신청 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유지하되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하여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