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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이후 세금계산서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될까

’22.2.15. 이후분부터 확정신고 1년 내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에 제때 수취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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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공급시기가 지났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 받으면 매입자는 0.5%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고 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어떨까종전에는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22215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또는 과세관청의 결정ㆍ경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불이익이 더 크다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공급가액의 0.5%에 달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과소 납부금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한편재화의 공급시기는 판매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2 세금절약가이드’ 책자에 따르면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년 이상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용역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 1년 이상 장기할부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