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 계산서 ( 면세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시내교통비는 내부 지출결의서로 충분 … 국내출장비는 적격증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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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거래 시 ‘ 영수증은 곧 돈 ’ 이라는 생각으로 법정 지출증빙 서류 , 즉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증빙을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자가 주로 지출하게 되는 항목별 수취해야 할 증빙을 살펴보자 .
기본적으로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중 한 가지를 수취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 계산서 ’ 를 받아야 한다 .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매월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 이전에는 분기별로 제출했으나 현재는 매월 말일 제출 해야 한다 .
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출할 때도 증빙을 잘 갖추어야 경비처리 할 수 있다 . 식대는 3 만원이 넘는다면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지만 , 그 이하라면 간이영수증으로 보관해도 된다 .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써야 한다는 명확한 한도 규정은 없다 . 그러나 사내 규정상 타당한 금액이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내부 지출결의서를 갖추어두는 것이 좋다 .
3 만 원이 넘는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도 적격증빙 수취는 필수다 . 특히 법인회사에서는 개인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계산하면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는 20 만 원까지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다 . 청첩장 등 지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
여비 및 교통비 중에서 시내교통비는 내부 지출결의서를 통해 증빙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국내출장비는 3 만원이 넘는 건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 해외출장비의 경우 여행사 수수료는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된다 . 해외에서 지출한 여비교통비는 여건상 증빙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적격증빙을 꼭 받지는 않아도 된다 . 그러나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해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
사업장 임차료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라면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한 명세서를 챙겨두어야 한다 .
[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 ( YJCHOI@TAX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