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세율 오기재 시 당초 발급건 마이너스 처리 후 새로 발급
공급가액 변동·계약해제·환입 시 사유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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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즉시 국세청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따라서 착오 등으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세법(부가령 70조)에서 정한 사유와 방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당초 작성일자대로 수정 발급하는 것과 새로운 작성일자를 생성하여 발급하는 것이다.
우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수정 발급하는 경우는 대체로 착오에 의해 잘못 발급했을 때다.
착오로 기재사항 등을 잘못 적거나 세율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당초 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다시 발급하면 된다.
착오로 이중발급을 하거나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당초 발급건 음(-)의 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면 된다.
반면, 공급가액이 변동되거나 계약 해제, 환입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사유발생일을 작성연원일로 하여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가액이 바뀐 경우는 변동사유 발생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야 한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면 된다. 환입된 경우에는 환입된 날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환입 금액분에 대해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면 된다.
한편, 홈택스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의 경로로 들어가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
[출처: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