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장 필수, 추계신고 시 이자 비용처리 불가
부동산임대업 동업 시 출자금 차입금은 필요경비 인정 안돼
--------------
사업 자금으로 쓰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이자 비용처리를 통해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반드시 장부기장을 하고, 대출금이 사업용 자산보다 커지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자산 규모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사업 관련 대출금 이자의 비용처리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본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을 기장 신고 하지 않고 추계 신고한 사업자는 대출금 이자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자 지출을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고,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만 가능하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부채가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자산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자는 경비처리를 할 수 없다.
자산을 초과할 만큼 대출금이 많지 않다는 생각에 이자를 계속 경비처리 하는 것도 위험하다. 대부분의 사업용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일어나 자산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감가를 간과하고 있다가 대출금이 사업용 자산 규모보다 넘어서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출이자를 계속 경비처리 했다가는 비용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다. 자산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산 초과분의 대출금부터 갚아나가는 등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자로 영위할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비용처리 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그러나 ‘사업 출자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것인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을 위한 것인지 구분짓기 모호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할 때 작성하는 동업계약서에 대출금이 출자금이 아니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대출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각자의 출자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하고, 출자금 외에 별도 차입금을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조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 경비로 인정하고, 이익분배 시 지급이자를 공제한 후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면 논란의 여지를 더 줄일 수 있다며, 재무상태표에 출자금과 차입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급이자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출처: 국세일보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