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제1기(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월)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자가 상품가격이나 서비스 제공가격에 포함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더군다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므로 사업자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부가령 제75조)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인정(2022.2.15. 이후 공급분부터)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부가령 제75조)
-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6개월 이내(←30일 이내)에 도래(2022.2.15. 이후 공급분부터)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확대 (부가령 제75 조)
- (종전) 위탁매매를 직접매매한 것으로 착오 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추가) 용역의 주선·중개를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추가) 위수탁용역에서 위탁자의 사업비를 수탁자의 사업비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부가령 제70조 제1항)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재화·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확정신고기한)까지로 확대(2022.2.15.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제42조, 부가령 제84조 제2항)
(공 제 율) 과표 2억 원 이하 개인음식점:8/108 → 9/109
(공제한도) 과표 × 30~50% → 과표 × 40~65%
(적용기한) 2021.12.31. → 2023.12.31.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제46조)
(적용대상)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소매·음식점·숙박업 등)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
업자
(공제대상 결제수단)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공 제 율) 1.0% → 1.3%
(공제한도) 연 500만원 → 연 1,000만원
(적용기한) 2021.12.31. → 2023.12.3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 (부가법 제48조 제3항, 제66조 제1항)
- 납부할 세액이 50만 원(←30만원) 미만일 경우 예정고지·부과 제외
- 추가: 재난·도난·부도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부가법 제47조, 부가령 제89조)
-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발급건당 200원을 세액공제
- 적용기한: 2022.7.1. ~ 2024.12.3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부가령 제68조)
- 2022.7.1. 이후부터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 원(←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 해야 함
- 2023.7.1. 이후부터는 기준금액이 1억 원(←2억 원) 이상으로 확대됨
[참고] 외상대금 못 받았어도 부가가치세는 공제 가능
※ 대손세액공제 제도
사업자가 공급한 상품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① 공제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확정신고)
② 대손세액 계산: 대손금액(부가세포함) x 10/110
③ 대손세액 범위: 공급일부터 10년('20.1.1 이후 대손 확정분부터)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
④ 대손사유: 소득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동일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 및 회상계획인가의 결정 도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단,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외상매출금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 기준)인 채권
- 어음법 및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출처: UCS Asset Consulting/ 세금박사 7월호-특별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