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 디지털경영관리서비스【머니맵】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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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 세무일정 및 체크포인트

- 7월 11(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납부

- 7월 11(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1~6월분신고·납부

- 7월 11(주민세 종업원분 (월평균 급여액 15천만원 초과업체신고·납부

- 7월 25() '22.1~6월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7월 25(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및 예정부과징수세액납부(간이과세자)

- 8월 1(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5월 신고분)

- 8월 1(상반기(1~6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제출기한

- 8월 1(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22년 6월 지급분)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각종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를 조속히 마감하여 보내주세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7월 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다만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부분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신고 대상 금액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1.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 기간

▶ 법인사업자 : 2022.4.1 ~ 6.30까지의 사업실적 

▶ 일반과세자(개인예정고지 받은 소규모법인 

 - 2022.1.1 ~ 6.30까지의 사업실적

 - 2022년 4월에 3월말까지의 실적을 예정신고 한 사업자는 4.1 ~ 6.30까지의 사업실적

 - 2022.1.1 이후 신규사업자는 개업일 ~ 6.30까지의 사업실적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

→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전자화폐결제명세서 → 영세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수출업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식당면세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업 등→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사업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 현금매출명세서(변호사세무사건축사약사업한약사업 등→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숙박업 등→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UCS Asset Consul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