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일정 및 체크포인트
- 7월 11일(월)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 7월 11일(월)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1~6월분) 신고·납부
- 7월 11일(월) 주민세 종업원분 (월평균 급여액 1억5천만원 초과업체) 신고·납부
- 7월 25일(월) '22.1~6월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7월 25일(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및 예정부과징수세액납부(간이과세자)
- 8월 1일(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5월 신고분)
- 8월 1일(월) 상반기(1월~6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 8월 1일(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22년 6월 지급분)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각종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를 조속히 마감하여 보내주세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7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부분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신고 대상 금액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1.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 기간
▶ 법인사업자 : 2022.4.1 ~ 6.30까지의 사업실적
▶ 일반과세자(개인) 예정고지 받은 소규모법인
- 2022.1.1 ~ 6.30까지의 사업실적
- 2022년 4월에 3월말까지의 실적을 예정신고 한 사업자는 4.1 ~ 6.30까지의 사업실적
- 2022.1.1 이후 신규사업자는 개업일 ~ 6.30까지의 사업실적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
→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영세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수출업자 등)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식당, 면세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업 등) →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사업자)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 현금매출명세서(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약사업, 한약사업 등) →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UCS Asset Consul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