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아닌 운영 중 신고하는 셈…매입액만 있으면 환급 가능
홈택스·손택스·보이는ARS 통해 간편하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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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0원인 ‘무실적’ 사업자도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매출액은 없고 매입액만 있는 경우에는 무실적 사업자가 아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메인 화면 >
무실적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매출액이 없다고 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해당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는지,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것인지, 폐업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때문에 ‘무실적’이지만 사업을 운영하며 ‘살아있다’는 신고를 하는 것이다.
매출액은 0원이라도 매입액이 있다면 무실적 사업자가 아니다. 매입액만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사업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하는 일반적인 관리비 즉, 전기요금이나 임차료 등만 지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휴업’ 중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휴업기간 중 임차료나 전기요금 등의 관리업무 비용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실적 사업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전화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된다.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에 들어가서 기본정보 입력 화면의 하단에 있는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할 수 있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려면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무실적 신고의 경로로 들어가면 된다.
보이는 ARS(1544-9944)를 이용할 경우에는 보이는 ARS 선택 후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신고’ >
사업자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고서작성 > 신고서 제출을 하면 된다.
[출처: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