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신고 전 체크사항, 적용되는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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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사업자가 상품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소비자 대신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므로 사업자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 국세청이 소개한 체크 사항과 이번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알아본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누가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월)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따라서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이번 신고 대상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1.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7월 25일(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신고 전 체크사항
[매출 관련]
1. 세금계산서 매출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종이세금계산서는 발행한 사업자와 수취한 사업자만 보유하고 있는 증빙이므로 빠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중복된 매출금액 확인
- 하나의 매출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급하면 그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3. 매출누락 확인
- 현금매출은 꼼꼼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누락하기 쉽다. 매출 누락이 적발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크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와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
[매입 관련]
1. 이중 매입세액 공제 확인
- 동일한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세액을 중복하여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업무에 사용한다고 하여 업무용 차량을 영업용 차량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8인승 이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항목이다. 1,000cc 미만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에는 사업 관련 비용이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사업무관 또는 접대 관련 매입세액
- 사적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이나 거래처 접대 목적 선물 구입비, 식사 비용 등은 적격증빙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를 공제받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를 부담해야 한다.
이번 신고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주요내용
①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인정(2022.2.15. 이후 공급분부터)
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재화ㆍ용역의 공
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확정신고기한)까지로 확대
(2022.2.15. 이후 공급분부터)
③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공 제 율) 과표 2억 원 이하 개인음식점:8/108 → 9/109
(공제한도) 과표 × 30~50% → 과표 × 40~65%
(적용기한) 2021.12.31. → 2023.12.31.
④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소매ㆍ음식점ㆍ숙박업 등)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공제대상 결제수단)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공 제 율) 1.0% → 1.3%
(공제한도) 연 500만원 → 연 1,000만원
(적용기한) 2021.12.31. → 2023.12.31.
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
- 납부할 세액이 50만 원(←30만원) 미만일 경우 예정고지ㆍ부과 제외
- 추가: 재난ㆍ도난ㆍ부도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외
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ㆍ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발급건당 200원을 세액공제
- 적용기한: 2022.7.1. ~ 2024.12.31.
[출처: 비즈앤택스 제공(BIZNTAX@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