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② 1주당 근무일수를 선택해 주세요.
③ 해당 직원의 근무 요일을 체크해 주시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유급 휴일을 체크해 주세요.
여기서 잠깐!!!!!
※ 주휴수당이란?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3.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근무시간 유형(동일여부)을 선택 해주세요.
근무 시간대와 휴게 시간대를 입력해주세요.
⑥ 급여지급 유형(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을 선택해 주세요.
⑦ 기본급을 입력해 주세요.
- 기본금은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⑧ ‘⑦’의 수당선택 후 다음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팝업으로 지급할 수당(4가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⑨ 다음버튼을 누르면 해당직원의 기본정보, 근로정보, 급여정보, 4대보험 적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전버튼(또는 상단의 [<]버튼)을 눌러 해당 직원의 상세정보를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해당직원의 기본정보, 근로정보, 급여정보, 4대보험 적용여부를 재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직원등록 완료 후 나타나는 근로계약서 생성버튼 또는 모바일 홈 하단의 People [근로계약서]을 눌러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직원 등록 후 바로 근로계약서를 생성할 경우 복사하기 버튼을 누른 한 후 해당직원에게 전달(카톡 등을 이용하여 직원 초대) 하시면 됩니다.
② 근로계약서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통상적으로 쓰이는 내용은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입력 칸을 눌러 수정해주세요.)
②-1 상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앞 체크박스 선택 시 연차유급휴가는 필수 입력 사항에서 제외 됩니다.
③ 근로계약서 작성 시 회사의 직인 또는 대표님의 서명이 경우 이미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④ 홈 화면의 좌측 상단 [≡ 메뉴]를 눌러 서명/직인에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⑤ 그려서 추가하기 또는 이미지로 추가하기 2종류 모두 가능합니다.
① 직원추가 완료 후 직원관리에서 해당 직원을 선택해주세요.
② [초대문구 복사하기]를 눌러주세요.
③ [복사]를 눌러
④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의 SNS(카톡 등)를 통해 복사된 초대링크를 전달하여 직원이 머니맵을 설치 및 접속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