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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원천징수’ 의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인적용역 3.3%, 기타소득 8.8% 징수

간이세액표는 홈택스에 매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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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중요한 조세협력 의무 중에 원천징수가 있다이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것쉽게 말해 소득자가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하여 내는 것이다.

사업자는 소득자에게 급여 등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수행한다그렇다면 어떤 소득에 대해얼마를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

 

우선정규직원 등 일반적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원천세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 △저술가·작곡가 등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이 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정규 증명서류 수취 대신 지급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 하면 된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종결한다원천징수는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6%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다시 산출세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떼면 된다따라서 일급 15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금이 없다.

한편일정한 인적 용역을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원천징수 세율인 22%를 적용하면 된다실무적으로는 지급액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출처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