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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도 신고 대상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41만 명, 9.30.까지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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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7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 명법인사업자 117만 개613만 명으로 지난해 보다 21만 명 늘었다.

세법개정에 따라 ‘2171일 공급분부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따라서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 대상자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1.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930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동일하게 해야 하며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별도 안내문을 발송한다.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3개월 이내에서 적극 승인할 방침이다.

중소기업혁신기업재해ㆍ재난 피해기업 등이 720()까지 영세유 또는 시설투자에 따른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한인 89일 보다 11일 앞당겨 729()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자료국세청 제공 >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면세매출 비중 자료동일업종 매출ㆍ매입 분석자료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문직ㆍ부동산ㆍ서비스ㆍ건설업ㆍ도소매 등 112만 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에서 판매・결제대행 업체들이 분기별로 제출하는 매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판매ㆍ결제대행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717일 이후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

하면 된다.

종전에는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손택스 모바일 신고가 불가능했다그러나 올해부터는 복잡한 영세율 관련 서식도 모바일로 추가 개발하여 모든 사업자가 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임대 관련 매출액을 계산하기 어려웠던 임대업 사업자를 위해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부터 작성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화면 구성을 변경했다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하면 임대수입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신고서에 동일하게 기재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국세일보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