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부담자는 최종소비자…사업자는 대신 납부하는 개념
전단계 세액공제방법으로 산출…세금계산서 등 증빙 수취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이 다가오면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앞선다. 남는 것도 없는데 공연히 생돈이 나간다는 생각에 시린 가슴을 부여잡기도 한다.
그러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는 매출금액에는 포함되지 않고, 임시로 받아 놨다가 나중에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평소 매출액의 10%는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납부세액을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키울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 거래나 서비스(용역) 제공 과정에서 얻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는 납부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른 대표적인 ‘간접세’다.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라는 의미다.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와 실제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소비자에게 1만1천 원을 받아 1천만 원을 세무서에 대신 내는 구조다. 따라서 사업자는 내 통장에 1만1천 원이 들어오면 이 중 1천 원은 내 돈이 아니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사업자에게 대신 납세 의무를 지우는 것은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매할 때마다 세금을 직접 일일이 납부하면 그 노력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업자가 물품 등을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업자는 물품 등을 매입하면서 가격의 10%를 더 내야 한다. 대신 이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준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이를 ‘전단계 세액공제방법’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마다 그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런데 하나의 재화 또는 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거래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전(前) 단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으면 중복으로 과세되는 폐해가 생긴다.
때문에 사업자의 매출이 발생하면 그 매출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곱해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매출세액에서 이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때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일 년에 두 번,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로 하여 과세한다.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2기분에 대한 것은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한다.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 (MAILTO:YJCHOI@TAX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