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 안다…최고 절세 전략은 ‘성실신고’ | 디지털경영관리서비스【머니맵】 고객센터
디지털경영관리서비스【머니맵】 고객센터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은 다 안다…최고 절세 전략은 ‘성실신고’

신고 추세 · 동종 비교 · 재산취득 현황 등 종합적 전산분석

매출누락 적발 시 세무조사 · 가산세 · 조세범 처벌 등 불이익 커

--------------------------------------------------------------------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다양한 절세 전략과 제도적으로 마련된 조세 감면 항목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세금 신고 기간에 성실신고 를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절세 전략 중 하나다 .

성실신고는 절세의 기본인 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다 세금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고 매출을 누락하지 않으면 된다 .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되면 매입세액을 늘리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사는 사업자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적발되면 줄인 세금보다 더 큰 금액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정도가 심하면 조세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

요즘은 세무 행정 역시 전산화되어 있고 고도화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업자 패턴을 분석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탈세 사실이 적발될 확률이 높다 .

국세청은 사업자별 지금까지의 신고추세 신고한 소득 대비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 동종업자 대비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한다 .

매번 신고기간마다 국세청이 성실신고를 당부하며  도움자료 ’  등을 제공하는 것도 이 같은 종합적인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과다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와 수집된 과세자료 등을 통해 사업자별 신고성실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

국세청은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당장 조사 대상자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된다 .

세무조사를 통해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통상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납부지연가산세로  1 일당 과소납부세액의  0.022% 를 부담해야 한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범으로 처벌 받는다 .

세금 부과와는 별개로  2~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3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

 

 

 

 

[ 출처 국세일보 최윤정 기자 ( YJCHOI@TAX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