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추세·동종 비교·재산취득 현황 등 종합적 전산분석
매출누락 적발 시 세무조사·가산세·조세범 처벌 등 불이익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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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다양한 절세 전략과 제도적으로 마련된 조세 감면 항목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세금 신고 기간에‘성실신고’를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절세 전략 중 하나다.
성실신고는 절세의 기본인 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다. 세금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고, 매출을 누락하지 않으면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되면 매입세액을 늘리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사는 사업자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적발되면 줄인 세금보다 더 큰 금액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정도가 심하면 조세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요즘은 세무 행정 역시 전산화되어 있고, 고도화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업자 패턴을 분석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탈세 사실이 적발될 확률이 높다.
국세청은 사업자별 지금까지의 신고추세, 신고한 소득 대비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 동종업자 대비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한다.
매번 신고기간마다 국세청이 성실신고를 당부하며 ‘도움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도 이 같은 종합적인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과다.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와 수집된 과세자료 등을 통해 사업자별 신고성실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당장 조사 대상자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된다.
세무조사를 통해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통상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납부지연가산세로 1일당 과소납부세액의 0.022%를 부담해야 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범으로 처벌 받는다.
세금 부과와는 별개로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출처: 국세일보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