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1. 제출의무자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164)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를 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 규정합니다.(소득세법§14③, 소득세법시행령§20①) |
2.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2022년 6월 지급)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년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 종 전(’22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 현 행(’22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
제출시기 |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1,4,7,10월) 말일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
예시 | ’22년 2분기(4∼6월)지급분 → 7월 말일까지 제출 |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8월 지급분 → 9월 말일까지…, 이후 매월 제출 |
3. 가산세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 내용 | 가산세율 |
미제출 |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미제출 금액*의 0.25% |
지급사실 불분명 등 | ㆍ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ㆍ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
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시 가산세 미부과(’21.7.1. ∼ ’22.6.30.까지 지급분)
**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미부과
4.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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