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입니다.
단,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 직원을 채용하면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공시하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 첨부파일 참조 |
최저시급 | 직원을 채용한 경우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ㆍ2022년 - 시간당 9,160원 (월급 1,914,440원) |
주휴 수당 | 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직원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임금은 계산 방식은 약속한 시급에 1.2배를 곱하면 간편하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퇴직금 |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 해고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