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자의 동의 여부
해고는 회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인 반면, 권고사직은 회사측이 노동자에게 퇴사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수락하는 형식이므로 노동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후술할 내용이나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부당한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2. 해고통보 및 사직서 작성 여부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일 30일 전 서면을 통해 통보하여야 하고 이 때 노동자의 동의(사직서 작성)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측의 퇴사 권유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직서를 작성하여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해고예고 필요 여부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동의 시 지급할 위로금 등 합의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
해고는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부당한 해고 시 90일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두어 노동자에게 방어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형식을 통해 퇴사하는 경우 노동자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해고와 권고사직의 비교
| 해고 | 권고사직 |
노동자의 동의 | 불필요 | 필요 |
사직서 작성 의무 | 없음 |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
해고예고 | 필요 30일 전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 불필요 위로금 합의 가능 |
부당해고 구제신청 | 가능 | 어려움 |
관련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