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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공급가액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의무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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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공급가액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 해야 한다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고비용도 절감된다또한 연간 100만 원 한도로 발급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ㆍ면세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9.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있다. 2022.7월부터는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① 정기신고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ㆍ면세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

② 수정신고 등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ㆍ면세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ㆍ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


(예시) ‘20년 연간 공급가액(면세)이 2.5억원인 개인사업자 A가 ‘21.8월 공급가액(면세) 1

억원 증액 수정신고 시 → ’22.1.1.~’22.12.31. 전자발급 의무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시 혜택

 

① 신고간편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② 비용절감: (세금)계산서를 출력ㆍ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ㆍ송달ㆍ보관비용 절감

 

③ 세액공제: ’22.7.1. 이후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 대상(건당 200연간 1백만원 한도)

전자계산서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대상(건당 200연간 1백만원 한도)

 



 [출처: Biz&Tax스토리 BIZNTAX@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