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공급가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의무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거래처별명세표 작성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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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발생한 사업자는 그에 대한 증빙을 발행하게 된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대표적인 적격증빙이다. 그 중에서도 세금계산서는 발급 방식에 따라 전자발급분과 일반(종이)발급분으로 나뉜다.
현재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ㆍ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첫 해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 사업을 하여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을 넘게 되면 다음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말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는 과ㆍ면세 공급가액 2억원 이상이면 의무발급 대상이다. 내년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으로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더 낮아진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동인증서 등으로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다. 일반종이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총 2장을 작성하여 본인과 공급받는 자에게 각각 1장씩 직접 발급하는 방식이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발급방법만 다를 뿐 발급시기 등의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때문에 두 가지 방법 모두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급하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은행 등을 통해 사업자범용ㆍ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렵다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 또는 전화 ARS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면 된다. 거래처별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인 사업자가 이를 어기면 공급가액의 2%를 미발급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전자적인 방법 대신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지연발급한 경우에는 1%, 미전송한 경우는 0.5%, 지연전송한 경우에는 0.3% 가산세가 적용된다.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