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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상식!!

올해 7월부터 공급가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의무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거래처별명세표 작성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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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발생한 사업자는 그에 대한 증빙을 발행하게 된다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이 대표적인 적격증빙이다그 중에서도 세금계산서는 발급 방식에 따라 전자발급분과 일반(종이)발급분으로 나뉜다.

 

현재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ㆍ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가 아닌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첫 해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그러나 계속 사업을 하여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을 넘게 되면 다음해 7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말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는 과ㆍ면세 공급가액 2억원 이상이면 의무발급 대상이다내년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으로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더 낮아진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동인증서 등으로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다일반종이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총 2장을 작성하여 본인과 공급받는 자에게 각각 1장씩 직접 발급하는 방식이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발급방법만 다를 뿐 발급시기 등의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때문에 두 가지 방법 모두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급하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은행 등을 통해 사업자범용ㆍ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렵다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 또는 전화 ARS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면 된다거래처별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다.

 

한편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인 사업자가 이를 어기면 공급가액의 2%를 미발급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전자적인 방법 대신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지연발급한 경우에는 1%, 미전송한 경우는 0.5%, 지연전송한 경우에는 0.3% 가산세가 적용된다.

 



 [출처 국세일보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