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반복적 판매 사업자등록…업종코드 525104
전자상거래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위반시 20%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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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거래건수나 매출금액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해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만큼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SNS마켓 판매자를 위한 사업자등록 방법과 세금 관리 주의 사항을 짚어본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를 신설했다. 블로그ㆍ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ㆍ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판매할 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교육ㆍ의료ㆍ미가공식료품ㆍ도서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개인 과세사업자는 다시 연매출액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연간 매출액이 8,000천만 원 미만이고, 간이과세배제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다.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없다. 대신 매출세액으로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10%를 적용한 금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다.
SNS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할 때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관할 시ㆍ군ㆍ구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직전연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SNS마켓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계좌이체나 현금을 통해 대금을 받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고객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1회 위반 시 미발급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된다. 2회 이상부터는 5% 가산세 및 20%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21년부터 전자상거래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해업종에 추가된 만큼, 고객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10만 원 이상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미발급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신청) 또는전화(국세상담센터 126)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YJCHOI@TAX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