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이다.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려면 매입세액 공제를 빠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비 중 승용차와 접대비 관련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관심이 높다. 사업자가 틀리기 쉬운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본다.
1.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
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대상인 경우의 자동차를 말한다.
따라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 배기량 1,000CC미만의 국민차인 마티즈, 모닝, 비스토, 레이 등
㉡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 승합자동차(탑승인원 9인승 이상)
㉣ 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라보, 다마스 등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② 구입, 유지, 임차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불공제
-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자동차관련 구입가액, 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주차료, 렌트(임차)비용, 리스료, 대리운전용역 등도 불공제 대상이다.
- 국민차에 관련된 구입,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므로 국민차에 대한 유류비, 수선비, 소모품비등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2. 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인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인이 아닌 일반 대중을 위한 광고선전비,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①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을 취득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접대를 위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한다. 하지만 종사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② 광고선전 목적으로 자기의 상호, 로고 등이 표시된 간판과 실내 장식을 대리점에 제공하고 당해 사업자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 용품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③ LPG 충전소 사업자가 개인택시 기사에게 제공한 네비게이션 등 구입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④ 사업의 판매 촉진 목적 또는 자사 상품 구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불특정 고객에게 상품 관련 용품을 제공한 것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 성격의 비용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출처: Biz&Tax스토리 / UCS Asset Consul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