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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틀리기 쉬운 매입세액 공제

오는 7월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이다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려면 매입세액 공제를 빠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비 중 승용차와 접대비 관련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관심이 높다사업자가 틀리기 쉬운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본다.

 

1.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유지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

 

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대상인 경우의 자동차를 말한다.

   따라서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 배기량 1,000CC미만의 국민차인 마티즈모닝비스토레이 등

   ㉡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 승합자동차(탑승인원 9인승 이상)

   ㉣ 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라보다마스 등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② 구입유지임차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불공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자동차관련 구입가액수선비소모품비유류비주차료렌트(임차)비용리스료대리운전용역 등도 불공제 대상이다.

  국민차에 관련된 구입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므로 국민차에 대한 유류비수선비소모품비등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2. 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인 교제비기밀비사례금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특정인이 아닌 일반 대중을 위한 광고선전비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①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을 취득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접대를 위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한다하지만 종사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② 광고선전 목적으로 자기의 상호로고 등이 표시된 간판과 실내 장식을 대리점에 제공하고 당해 사업자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 용품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③ LPG 충전소 사업자가 개인택시 기사에게 제공한 네비게이션 등 구입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④ 사업의 판매 촉진 목적 또는 자사 상품 구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불특정 고객에게 상품 관련 용품을 제공한 것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 성격의 비용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출처:  Biz&Tax스토리 UCS Asset Consul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