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거부(미발급) 금액 따라 건당 최소 1만 원~최대 50만 원 지급
신고자 실명으로 계약서나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 첨부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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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발급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건당 최대 50만 원,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현금 매출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 발급을 꺼리는 사업자가 종종 있다.
이에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를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은 소비자는 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발급거부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거부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거부금액이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인 경우는 포상금 1만 원을, 거부금액이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부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거부금액이 250만 원을 넘어가면 건당 포상금 최대 금액인 50만 원을 지급한다.
같은 사람은 신고일 기준으로 한 해에 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를 제보하면 ‘미발급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는 물론,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신고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와 마찬가지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까지 신고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포상금은 1만원,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는 과태료(가산세) 금액의 20%, 250만 원 초과시에는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을 신고하려면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따라 실명으로 거래금액을 포함한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계약서나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또는 손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서 양식은 ‘발급거부 신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에 대한 미발급 신고’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정한 별지1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된다.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