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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분 급여부터 고용보험료 오릅니다

근로자 0.9%, 예술인·노무제공자 0.8%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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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6%에서 1.8%0.2%p 인상됩니다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따라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료율이 기존 0.8%에서 0.9%로 오르는 것입니다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기존 0.7%에서 0.8%가 적용됩니다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유지(0.25%~0.85)됩니다.

 

예를 들어매월 보수 1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지금까지 고용보험료로 8천 원을 납부했다면 7월 급여분부터는 9천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따라서 실무자들은 7월 귀속 급여분을 지급할 때 해당 변경 요율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율 인상 내용

  

보험료 산정 방법


[문의근로복지공단 (1588-0075)

 

 



[출처 : Biz&Tax스토리 비즈앤택스(BIZNTAX@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