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1.부터 연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 0.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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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액(공급대가) × 0.5%’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하고,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 번만 하도록 한 과세 유형이다.
이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지난해부터 연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됐다(단, 부동산임대업ㆍ과세유흥장소는 종전 기준 4,800만 원 미만 유지). 다만, 달라진 기준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4,800만 원 이상~8천만 원 미만 구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유지하도록 했다.
즉, ‘21년 7월부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 적용기한은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기존 5%~30%에서 15%~40%로 변경됐다. '21년 7월부터는 ▲소매,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업점 15% ▲농 ㆍ 임 ㆍ 어업, 제조,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 25% ▲건설,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ㆍ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의 부가율이 적용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구조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율 X 10%)-(매입세액X업종별부가율)-기타공제세액+가산세의 방식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21년 7월부터는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율 X 10%)-(매입금액(공급대가)X0.5%)-기타공제세액+가산세로 계산하여 세액공제 한다.
즉, 기존에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서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7월부터는 매입금액에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한편, 제도 개편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실질적으로 간이과세자는 21년 7월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오는 7월 예정신고 시부터 적용되는 셈이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도 신설됐다. 이전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그러나 ‘21년 7월부터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공급대가의 0.5%를 미수취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8,000만 원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까지 적용되면 중복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필요가 없다.
[출처 :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