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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현금·외상·1년 내 할부 판매는 재화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년 이상 장기 할부 판매 시 각 대금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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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은 거래 시 대금지급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받은 후에 영수증처럼 발급하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업자가 종종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대금 수수 여부와는 관계 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 제공시기가 되므로 보통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이때 임대료 수취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무관하다설사 임대료를 여러 달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매달 발행해야 한다.

 

도소매업도 대금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이처럼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인 '공급시기'는 거래형태에 따라 다르다.

 

현금판매나 외상판매할부판매(1년 이내)를 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년 이상의 장기할부판매인 경우에는 실제 대금회수여부와는 무관하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상품권 등을 현금이나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상품권을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반환조건부 판매동의조건부 판매그 밖의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용역의 경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이나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즉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한편거래를 하다 보면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에 세법에서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특례는 거래처별로 한 달분의 공급가액을 합해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 거래처별로 한 달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출처국세일보 최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