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신청 시 하반기 원천세 내년 1월 10일까지 한 번만 신고
반기납부 시점에 목돈 소용.... 인건비 관리 주의해야
-----------------------------------------------------------
세금과 관련된 사업자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원천징수’다. 직원 등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건상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6개월 마다 원천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마련한 제도가 있는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는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종교단체도 반기신고가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만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안에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여 7월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 받으면 하반기(7월~12월) 원천세를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한 번만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반기별 납부 신청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ㆍ제출>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원천징수세
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의 경로를 통해 할 수 있다.
반기별로 원천세를 납부하던 사업자가 매월 신고ㆍ납부로 변경하려면 ‘홈택스 > 신청ㆍ제출>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 메뉴에서 포기 신청을 하면 된다.
반기별 납부제도는 편리한 제도이긴 하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다. 원천세 납부를 뒤로 미루면 매월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기 납부 시점에 상대적으로 목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건비를 매월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직원이 부담해야 할 ‘직원의 돈’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업자가 유용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자가 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면 사업을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원천징수와 함께 따라오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함께 크로스 체크하는 것이 인건비를 더욱 세밀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