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15만원 공제, 6%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세액 없어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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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일용근로자를 단기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다만,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세금을 떼지 않는 것까지 감안하면 1일 근무 시 18만 7천원까지는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일용근로소득’이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일당이나 시급 등으로 받는 급여다.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근무 기간이 중요하다.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이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일급에서 15만원을 공제한 다음 6% 단일세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 (과세대상급여 – 日15만원) ⅹ 6 % ⅹ (1-55%)
일용근로자에게 일당 18만원(비과세 소득 없음)을 지급한다면 원천징수 할 세액은 810원이다.
(18만원-15만원)x6%x(1-55%)
그런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셈이다.
다만, 소액부징수는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일당 18만 원으로 5일간 근무하고, 급여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4,050원(810원x5일)과 지방소득세 400원을 원천징수 해야 한다.
한편,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한다. 현재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매달 제출해야 한다.
[출처: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