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손택스)에서 종소세ㆍ부가세ㆍ근로ㆍ자녀장려금 미수령 환급금 조회
보이스피싱 주의.... 국세청 안내 메시지는 담당자 이름ㆍ전화번호 명시
환급금은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납세자가 환급 신고를 하거나 근로ㆍ자녀장려금 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발생한 국세 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이 된다.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따라서 환급금 조회 후 미수령 금액이 있다면 하루 빨리 수령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ㆍ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등의 미수령 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홈택스의 경우 로그인 할 필요 없이 메인화면 > 자주찾는 메뉴 >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로 들어가거나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로 들어가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상호)를 입력하면 바로 조회된다. 환급금 상세 조회를 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한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는 앱 로그인 후 메인화면 > 자주 찾는 메뉴 > 국세환급금 조회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을 설정 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미수령 환급금을 받으려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된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환급금 내역이 있는 경우 통지서에서 [재출력]을 선택하여 출력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환급금을 받으려면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메뉴에서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단, 1년이 경과한 미수령환급금은 [지급요청] 선택하면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재결정한 이후에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환급금을 찾아가라는 보이시피싱에 주의해 달라”며,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환급금 등을 찾아가라는 문자메시지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제때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 안내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나, 반드시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명시되어 있고, 세무업무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거치므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스미싱 및 사기전화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국세일보 / 최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