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제출 : 일용근로소득(알바생), 인적용역 사업소득
2021년 7월 이후 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달에 한번.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서 입니다.
단, 2021년 2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종전과 같이 8.2(월)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부담 완화 위한 가산세 경감
1.소득자료 월별 제출로 인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0.25% (종전 1%), 지연제출 가산세는 0.125%(종전 0.5%)로 인하됩니다.
2.소득자료는 매월 제출해야 하나, 소규모 사업자는 제출협력부담 및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향후 1년간(’21년 7월~’22년 6월 지급소득) 면제됩니다.
*소규모사업자: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종전제출기한: 일용지급명세서: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다음 달 말일
3.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총 지급금액에서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불분명 사유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