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불할 때,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48조 개정)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 지급일
○ 근로 일수
○ 임금 총액
○ 총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예외1.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예외2.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