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
1) 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성명
2.주민등록번호
3.고용 연월일
4.종사하는 업무
5.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근로일 수
7.근로시간 수
8.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9.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2)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