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개인별로 적어야 하나요? | 디지털경영관리서비스【머니맵】 고객센터
디지털경영관리서비스【머니맵】 고객센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안내
임금명세서 개인별로 적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


1) 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성명

2.주민등록번호

3.고용 연월일

4.종사하는 업무

5.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근로일 수

7.근로시간 수

8.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9.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2)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