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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영관리서비스【머니맵】 고객센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안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명세서 교부)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가  2021년  개정 및 신설되어 11월19일  시행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1)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각 사업장 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교부 (전자문서 포함)해야 한다.

2) 임금대장은 사업장별로 작성하여 보관하기만 하면 되고,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하여야 한다.

3)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4) 2021. 11. 19 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 기존의 급여프로그램의 급여대장 등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의 임금명세서 교부를 갈음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부도 임금명세서로 간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