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에는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한다.
근로자 특정
지급받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한다.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을 기재하고,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액을 기재한다.
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각 항목별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근로일수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한 날의 일수를 기재한다.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도 근로일 수에 포함되고,
토요일휴무, 주휴일, 휴가일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제외한다.
총 근로시간수
토요일이 무급인 경우에는 209시간, 유급인 경우에는 226시간 또는 243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휴일 근로시간을 합산해 기재한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간수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한 시간을 기재한다. 연장 근로시간수 등을 기재할 때 할증률은 고려하지 않는다.
즉,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4시간을 기재하는 것이지 할증률을 적용하여 6시간을 기재하지 않는다.
임금 공제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할 경우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기재한다.
임금지급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 임금지급일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