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기준 | 디지털경영관리서비스【머니맵】 고객센터
디지털경영관리서비스【머니맵】 고객센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안내
과태료 부과 기준

1.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

2) 임금대장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만원


2.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