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
2) 임금대장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만원
2.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만원